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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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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뇌연구원 소속 연구인력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0, 2016. 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한국뇌연구원 실험동물센터 연구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다목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다목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한국뇌연구원은 「뇌연구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으로 보이나,
- 한국뇌연구원이 「기간제법」 상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