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6, 2017. 1.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에서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귀 기관이 연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이라면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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