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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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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이 우리사주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48, 2018. 11.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 회사의 유상증자 시 조합원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하여 받은 신주는 우리사주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는지
- (질의2)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와 유상 증자로 청약하여 받은 신주를 별개(개인주주)로 봐야 하는지
- (질의3) 주주총회 시 의결 방법
○ 주주총회 시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신주로 받은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회답】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 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조합원계정 포함 여부는 해당 조합원이 동 우리사주를 예탁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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