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질의요지】
질의 1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마목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외 연구중심병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지?
질의 2
연구중심병원에서 종기가 명백한 연구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 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함
귀 질의 연구중심병원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병원의 설치 목적, 정관 또는 직제 규정, 조직도, 업무분장 및 사업 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각 병원이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별도의 조직체계나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되고 연구수행 실적도 상당하다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나, 각 병원의 일부 부서에서만 연구업무를 수행하여 기관 전체 업무 대비 연구업무 비중이 미미하다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임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이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것이므로,
- 모든 연구인력을 그 명칭만으로 예외자로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답2
「기간제법」에서는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연구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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