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공급가격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776, 2016.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00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학교시설 일부 증설 사유'로 반영된 초등학교용지의 공급가격 적용기준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인지 「도시개발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시 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용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으며, 이건 학교용지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 의를 통해 개발계획에 ‘학교시설 일부 증설 사유’로 반영된 사항임을 고려할 때 위 법률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같은 법에 따른 공급가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행자와 관계 행정기관(교육청)간의 법적용에 대한 이견사항에 대하여 는 지정권자가 해당 법률 소관부서 의견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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