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9,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조합원이 퇴직 시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인출의무를 부담하는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매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퇴직 시 조합원의 인출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치법규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의 규약을 통해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인출하도록 하거나 인출한 해당 주식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조합원이 규약을 위반하더라도 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해당 주식을 인출 하여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매각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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