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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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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의 무상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6, 2013. 11.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사항은 특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