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근로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의료급여과)의 지침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사례관리를 위해 ’05.5월경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09.1.1.자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예정인 바, ’08.9월경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가배치 기준에 따라 신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였는데, ’09년도 임금지급시 무기계약직 근로자(1명)와 신규 채용 기간제 근로자(2명)간의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간제근로자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임금지급에 있어 차별이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임
<을설> 「기간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므로 임금차별을 두면 안됨
우리 시 의견 : <갑설>
【회답】
「기간제법」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비정규직(기간제ㆍ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 ·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이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제8조의 취지가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처우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약 3년 6개월 정도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1년이 안 되는 기간제 근로자간에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근속기간에 따른”임금차등을 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시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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