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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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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92, 2015.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정하고, 근무시작시간은 오전 8시30분이며 종업시간은 휴업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뒤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용조건표’ 에는 정규근무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18시까지, 점심 1시간,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5분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채용조건표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근로계약서에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는지에 따라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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