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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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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 절차 등에 관한 회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90, 2017. 1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채용권자인 해당 부서장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간제법」에서는 기간 만료, 갱신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통보 의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기간제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미리 고지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계약만료 전 연장 여부 및 사유 등을 통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부 공무원노사관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