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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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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76, 2019.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현재 상장 예비심사 중으로, 본사 및 다른 지역 사업장에 조합원 가입 대상 근로자 들이 근무 중이고, 200여명 가량의 조합원 가입 대상이 모여서 창립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도 여의치 않는데,
- 특정 공간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기보다, 전사 공문을 통해 일주일 전 우리사주 조합 규약 등 부의 안건과 자료를 사전 공지하고, 동시간에 각 사업장별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통해 창립총회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 기본법」상 문제가 없는지

【회답】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또는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규약 등에 정한 일을 의논하는 모임'을 의미함.(임금복지과-469, 2010. 4. 5.)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은 총회의 개최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71조가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해당 조항에 대한 민법 주석서에 따르면 '소집장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곳에서 소집하여도 무방하나, 현저하게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격지 또는 출석사원을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건물에 소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 7.23.) 한편, 「민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은 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 바, 조합원 총회가 소집의 통지, 공고 기간 등 절차상 하자 없이 유효하게 개최되었다면, 총회 개최의 과정에서 서면 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956, 2018.7.23.)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창립총회'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규약의 제정 등을 안건 으로 하는 바, 법 제35조제3항이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사주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합원 가입 대상이 모이는 것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투표 로서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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