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계열사 미등기임원 및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43, 2019.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A사는 계열사인 B사, C사, D사, E사를 갖고 있으며, A사의 미등기임원 b,c,d,e와 직원 o,p,q,r은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겸임 계열사 임원 겸임 현황 B사: 국내법인, 주식회사 A사 미등기임원 b, A사 직원 o C사: 국내법인, 유한회사 A사 미등기임원 c, A사 직원 p D사: 중국법인 E사: 중국법인 A사 미등기임원 d A사 직원 r
ㆍ (질의) A사의 미등기임원 b,c,d,e와 A사의 직원 o,p,q,r은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 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우리사주 조합원(이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함.(임금복지과-433, 2009.6.4.)
- 따라서, 유한회사 및 귀 질의의 중국법인이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 p, d, r이 계열사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음.
* (지배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및 제2호) ** (수급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 귀 질의의 경우 '계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B사가 비상장법인이고, A사가 B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하고 있어 B사가 A사의 지배관계회사이고, b와 o가 B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것이라면 b와 o는 A사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