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지주회사와 자회사 우리사주조합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53, 2020.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 B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미등기임원 으로 겸직 중인 임원이 A사와 B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해당자가 기존 지주회사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인 경우, 자회사 B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 해당 임원은 A, B 양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 또한 A, B 양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며, A, B사 간 업무비중은 비슷함 2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임.
- 귀 질의 상 해당 임원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해당 임원이 지주회사인 A사와 자회사인 B사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회사에서 각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라면 A, B 두 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