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내 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질의요지】
· (상황) 당사는 그룹사로, 그룹사 내 협약에 따라 특정 인원은 원 소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타사에서 일정기간 타사 업무를 수행 중
- 상기 인원에 대한 급여 지급, 고용보험 취득신고, 재직증명서 또한 타사 명의로 처리가 됨
· (질의1) 현재 원 소속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는 타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타사 소속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없는 자를 오인하여 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한 채로 운영하다가 해당 인원이 가입 자격 없는 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임.
- 귀 질의에 나와 있는 원 소속 회사(이하 'A사')와 타 회사(이하 'B사')가 지배관계 또는 수급관계에 있는 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B사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B사 사업주가 B사 소속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B사 근로자로 재직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A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A사가 B사의 지배관계 회사나 수급관계회사이고 A사 소속 근로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A사 소속인 해당 근로자는 B사 우리사주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것임. 한편,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을 운영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로 인해 타인(회사, 주주, 조합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은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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