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우리사주조합 운영 검토 중
ㆍ (질의1) 우리사주조합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된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에서 금품이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도 해당하는 것인지
ㆍ (질의2) 주식도 해당된다면 주식의 출연은 무상으로만 가능한지
【회답】
(질의1ㆍ2)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 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ㆍ지배관계회사ㆍ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하는 금전과 물품(귀 질의 상 '금품')은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주식 또한 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한편, '출연'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주주의 '출연'은 '무상'출연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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