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 2018. 1.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이 가능한지
* '보통주'이며, 기업공개 시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전환 예정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 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하는 바가 없는 바,
- 귀 질의의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과 같이 해당 주식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