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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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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 등의 효력과 조합원의 권리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20, 2020. 4.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유가증권 상장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 우선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우리사주조합원이 0명인 경우
- 우리사주조합원이 1명이며,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 조합총회를 통해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회사의 경영진도 이를 동의한 경우
ㆍ (질의2) 조합총회를 통해 우선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 조합원의 일부는 우리사주를 받기 원하였으나 총회 결의로 인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 조합총회의 결의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경영진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동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합원이 1명일 경우라도 우리사주조합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복지기본법」「자본 시장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 우선배정의 여지는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