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를 통한 우리사주 취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03, 2021. 5.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현재 주주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매입하여 직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 (예시) 회사 평가 주식가액은 00만원, 현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하는 경우 그 1/4에 처리하고자 함
【회답】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취득 방법에는 주식이 이미 발행되어 유통되는 시장에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을 주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주주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서 매입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