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등
【질의요지】
ㆍ (상황) '00.0월, A사(이하 '회사')와 A사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우리사주 대여ㆍ출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회사에서 조합에 000억원*을 2회**에 걸쳐 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우리 사주를 취득하되, 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회사에 담보로 제공 * '00.0.0.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1인당 1,000만원 ** 차입금 중 000억원은 '00.0월 중 지급(1차 차입금), 000억원은 '00.0월 중 지급(2차 차입금)
- 회사는 조합에 세전 순이익의 일부(25% 이내)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출연하되,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분할 실시하며, 조합은 해당 출연금으로 차입금 상환
- 자발적 퇴직에 따른 실권주 발생 시 잔여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할배정
- '00.0월, 회사와 조합은 합의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 '00.0월 2차 차입이 완료되기 직전까지 발생한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해당 금액(인당 1,000만원)은 2차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
○ 주식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목적으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음
ㆍ (질의1) 합의서에 따라 조합이 회사에서 차입한 금전으로 우리사주를 취득 후, 해당 주식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회사에서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출연을 하지 않고, 담보권만 해제하면 조합에서 주식을 조합원 개인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조합계정에 있는 주식을 조합원 계정으로 배정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회사에서 '21년 이사회 승인 후 1차 출연금에 상당하는 금액 000억원을 우리사주조합에 0월 중 50%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21.12월 정년퇴직 예정자와 그 외 조합원의 배정 주식 수는 어떻게 되는지 * 2차 차입금은 상환되지 않았는데, 조합원이 정년퇴직한다면 2차 차입금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하여 차등배정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회사가 조합의 대여금 상환을 위해 세전 순이익의 25% 이내에서 3년 이상 분할 출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10년이 지나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회사가조합에 대여금을 상환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차입금 상환 기간이 3년 이상 7년 이내인데, 그 기간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조합계정에 보관된 주식은 압류되는지
ㆍ (질의4) 자발적 퇴직자에게 부여될 우리사주(1인당 1,000만원, 총 12억 5천만원)를 2차 차입금에서 제외한 것이 최초의 합의에 위배되는지,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문을 수정하였다면 수정한 합의서가 유효한지
ㆍ (질의5) 합의서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및 7급 이상 장해 발생으로 인한 퇴직, 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주식을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계정에 있는 우리사주도 중도 인출이 되는지
ㆍ (질의6)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목적으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수정 합의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ㆍ (질의7) 우리사주조합이 '04년 출범하여, 18년동안 총회 한 번 개최된 적이 없는데, '04년 우리사주조합장이 지금도 합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있음. 그 동안 유명무실 하고 휴면조합이었던 우리사주조합이 법적 자격이 있는지
【회답】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제19조 제1항제2호에 따라「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약정(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조합에 금전이나 물품을 출연할 것을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이 상환되는 경우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우리 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회사')가 임의로 담보권을 해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차입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주식을 조합원 계정에 배정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회시집
(질의2)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은 차입금이 상환된 경우에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법은 조합원별 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 제18조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는 전체 조합원 에게 배정하되,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자를 우대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회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조합에 금전을 출연할 것을 해당 조합과 약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약정서)에 따라 회사는 조합에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금전을 출연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조합에 차입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질의4) 귀 질의4는 합의서의 해석 및 그 합의서 수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질의5) '조합원'은 조합원 계정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법 제44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의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나, 차입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인출할 수 없음.
(질의6) 조합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①우리사주의 취득, ②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 ③법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④법 제37조에 따른 조합원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퇴직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임.
(질의7) 조합이 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우리사주를 취득ㆍ보유하게 할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자치법규인 규약과 조직(기관) 등을 갖추고 있다면 해산을 하지 않은 이상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법은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도 임원의 임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장의 업무수행 권한에 관해서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나 임원의 연임, 임기 만료된 임원의 계속 직무수행 권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귀 조합의 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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