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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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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2, 2019. 8.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규약상 직전 회계연도말까지 조성된 기금(배당금)을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수가 1주 미만인 경우 예외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성된 기금(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1주 이상 배정이 가능하지만, 조합 이사회에서 배정주식 중 30%는 균등배분하고, 40%는 근속기간별 차등배분, 30%는 직급별 차등배분 할 경우 근속기간별 또는 직급별 차등배분하는 주식은 1주 미만이 될 수 있는데,
- 이 경우 예외가 적용이 되는 1주 미만의 해석을 조합원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 전체 수량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근속기간별 또는 직급별 차등 배분하는 주식이 1주 미만인 경우도 예외가 적용이 되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합계정의 배당금 등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5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이 때,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란 우리사주조합에서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전체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어 우리사주 예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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