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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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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1, 2021.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배경) A사는 B사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 - A사 우리사주조합에는 A사 근로자만이 아닌 지배관계회사인 B사의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가입 중
- 현 조합 규약 상 주식배분 및 배정에 있어 A, B사 소속 조합원을 차등 또는 부분적용하는 내용은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A사는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주식의 청약 시행에 앞서, '일정 비율 할인가로 청약기회를 제공(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되, 조합원 개인의 재원 출연방식)'하되,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이와 같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
ㆍ (질의1)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주식을 할인가로 취득할 수 있는 청약 기회를 B사 소속 조합원은 제외하고,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근로 복지기본법」 및 기타 법령 위반인지 여부
ㆍ (질의2) 만약 법령 위반인 경우, 예정되어 있는 처벌 및 우리사주조합 및 B사 소속 조합원 입장에서의 행정ㆍ사법적 구제방법
ㆍ (질의3) 이와 같은 형태(할인가 적용)의 우리사주 취득이 'A사와 A사 소속 조합원의 협력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하여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할인가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ㆍ (질의4) B사 소속 조합원에 대한 '청약기회 배제'를 조합원 간 차등 적용으로 볼 수 있는 바, 'A회사와의 협력 출연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차등적용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지
ㆍ (질의5) 만약 우리사주조합의 규약 변경을 거쳐 '위와 같은 청약기회를 A회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위와 같은 청약 실시를 위해) 규약의 변경만으로 부족하고, 주주총회 정관에 해당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6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 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에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에 있어 실시회사 소속 조합원과 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 간에 차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청약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A사', 이하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위 질의1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우에 따라 지배관계회사(귀 질의 상 'B사', 이하 'B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은 사전적으로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정 명령을 요청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질의3~5) 법 제36조제4항은 조합은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A사가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사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상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되, 조합원 개인의 재원 으로 출연하는 방식'을 위 규정에 따른 '회사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함에 있어 조합원인 B사 소속 조합원을 배제하고, 특정 A사 조합원에게만 우선배정(청약기회의 배제)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규약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64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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