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개인사정(의원면직)으로 퇴직한 조합원을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여 잘못 인출한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다시 예탁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은 그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정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 (의원면직)과는 달리 사용자의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 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9.9.)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인출 사무를 처리한 수탁기관에 달리 과실이 없고, 우리사주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익적 목적과 재예탁을 허용할 경우 장래 이를 악용하여 타인(조합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과실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를 다시 예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 해당 조합원의 퇴직사유에 대한 실체적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조합원이 권고사직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면 인출된 우리사주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조합원이 의원면직에 따라 퇴직한 경우라면 인출된 우리사주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예탁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