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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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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 3.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ㆍ (상황) K사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임금피크 대상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명예퇴직제도 실시
- K사 우리사주조합은 2015년부터 우리사주 배정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소량 배분(2회 배분: 1인당 약 500만원)
- 준정년 명예퇴직 시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중인 기배분 우리사주를 회수
- (조합규약 제21조)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4년)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을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 우리사주를 회수 / 회수예외: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ㆍ (질의) 조합 규약 및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수 예외조항인 '정년에의 도달'에 '준정년 명예퇴직'이 해당되는지
- 일방 회수에 대한 소송 가능성 및 연관 판례가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 남은 예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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