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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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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인출 지연을 신고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18,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퇴직 후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우리사주를 분배받기로 하였으나, 직장에서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나 급여등 체불과 같이 우리사주 분배 체불도 신고가 가능한지

【회답】

'우리사주 분배', '직장에서 지급을 지연' 등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귀하와의 유선통화로 확인한 결과, 예탁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음.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한 조합원이 조합에 우리사주 인출을 요구하였음 에도,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
※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99조제4항제8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의 우리사주 인출요구 불응은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의 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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