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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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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30, 2016. 10.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 조무사,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 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사업의 기간제한 제외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대상사업의 ‘사업추진 근거 법령’, ‘사업내용(사업의 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나 민간서비스로는 수익성이 떨어져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도 장기요양 등급외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증치매ㆍ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요인을 주간ㆍ야간 동안 보호시설에서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나 민간서비스로는 수익성이 떨어져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