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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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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51, 2020. 9.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대주주가 무상출연하여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의무예탁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
- (질의1) 경영상 해고가 아니라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회사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하는 경우,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 계정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위 사유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진행될 경우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합 계정으로 회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산재보상 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 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 하는 경우 등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나 그 실질은 징계해고이나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해당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 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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