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시범기관(병원)에서 근무한 조무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사업추진 근거 법령, 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의 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시범사업이 종기가 명확한 한시사업이라면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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