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질의요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취업취약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신보건센터’에 해당한다면,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 중인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차별개선과- 1863, ’08.10.9.)
- 다만,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점(대법원 2014.2.13., 2011두12528)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