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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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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을 위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질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65, 2017. 12. 2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질의 1
아동복지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고자 하는데 종전의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5, ’11.3.3.)이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
질의 2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할 때, 기존 근로자가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거 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기간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회답】

회시 1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종전에 진행되었던 사업내용과 동일하다면 기존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675, ’11.9.17.,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 ’11.3.3.)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 사업에 포함되었는 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 2
정규직 전환 여부는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가이드라인(안)」(’17.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17.7.20.)」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