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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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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4, 2019.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ㆍ 대표자의 변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면 양식이 있는지
ㆍ 사용자위원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변경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 기금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귀 질의는 기금법인의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을 때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 정관에 기금법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 임원의 이름이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한편,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