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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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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 변경 시 변경등기 기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26, 2019. 10.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상 이사 및 감사는 보직에 따라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사와 감사가 바뀔 예정이나, 변경 사항이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3주가 지나도록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변경등기를 하지 못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변경등기는 '변경되었을 때'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변경되었을 때'는 복지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날인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일인지

【회답】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친 기금법인의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당연직으로 정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변경되었을 때'란 인사발령일로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