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측 이사가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05, 2020. 4.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 (질의1)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로 정규직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정규직 직원이 임원으로 승격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되었음(상무, 1년 계약직)
- 이 경우에도 해당 계약직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지위를 유지하는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에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를 두어야 하나, 근로 복지기본법령상 각각의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한다는 것 외에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귀 질의 상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인지 사용자를 대표 하는 이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회사의 임원(이사)은 회사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회사의 임원이 된 경우라면 해당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아울러,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회사)의 대표(대표이사)가 반드시 기금법인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