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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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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 미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 하려고 함
ㆍ (질의1) 재구매 또는 상품전환과 관련하여 혜택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사측 판단 하에 업무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복지기금협의회 필수 의결사항인지
ㆍ (질의2) 필수 의결사항이라면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조항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등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사업주(귀 질의 상 '사측')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에 대한 결정을 사측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재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은 사업계획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 등에 대한 결정을 사업주 (사측)이 임의로 결정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