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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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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078, 2021. 3. 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온라인ㆍ누리집에 공개하는지
ㆍ 해당 정보는 재직근로자만 확인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 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은 해당 정보를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귀 질의 상 '재직근로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