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의 내역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7,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의 장학금 지급 중
- 노사회의를 거쳐 '21년부터 장학금 지급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ㆍ 목적사업 중 하나인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일부 변경 신고를 고용노동부에 하여야 하는지, 신고를 하여야 하면 몇 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장학금 지급 사항 일부 변경을 위해 정관의 변경이 수반된다면, 「근로 복지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의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나, 정관의 변경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