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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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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사용자측 기관(협의회 위원, 이사, 감사)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28, 2021. 11. 1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 중
- 회의 시 근로자측 위원과 임원(이사, 감사)은 사업장에서 '출장처리'를 통해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은 기금법인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음
ㆍ (질의) 기금법인의 사용자측 위원과 임원에 대하여 기금법인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ㆍ무보수로 하며, 복지기금협의 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봄. 16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보수'는 일한 대가로 받는 금전과 물품을 의미하며,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복지 기금협의회의 위원, 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기금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교통비 등 실비변상 적인 금품을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ㆍ이사ㆍ감사에게만 실비변상 적인 금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ㆍ이사ㆍ감사와 사용자측 복지기금협의회 위원ㆍ이사ㆍ감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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