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728, 2010. 4. 1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노사협의회 개최 후 녹취한 내용을 토대로 회의의 중요한 안건과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노조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내용을 추가해서 사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에서는 회의록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회의 전체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회의록으로 다시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하며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노측의 서명 날인없이 사측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 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음 회의록은 근참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근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사 쌍방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두어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에서도 노사 양측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