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031, 2012. 12. 2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41219) (고용노동부) 2013년판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용자위원 3명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 및 의결권을 다른 사람(참석 사용자위원 포함)에게 위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근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는 노사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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