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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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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반납받은 성과급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34, 2020. 4.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는 공공기관으로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기 지급한 성과급(1회성 지급)을 직원들로부터 반납받음(사유: 지급사유의 원인무효)
- (질의1) 노사협의를 통하여 해당 반납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 1설 :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는 특별히 자금의 출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 ○ 2설 :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 상 근로자로부터 반납한 금액은 전입이 불가능
- (질의2) 위 1설이 타당하다면 그 방식은 출연 방식이여야 하는지, 기부 방식 이여야 하는지
- (질의3) 위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 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부(50% 혹은 80%)만 사용 가능한지

【회답】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이외에 유가 증권, 현금, 그 밖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임의적이긴 하나 사업주 출연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 반해, 출연금이 어떠한 종류의 자산이어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지급사유의 원인무효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반납받은 성과급은 사업주가 지배ㆍ 관리할 수 있는 사업주의 영업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업주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지급사유 무효로 반납받은 성과급을 사업주가 출연할 경우 이는 사업주 등이 사내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기금에 출연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중소기업 등의 경우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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