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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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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04, 2020. 10.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단체협약 상 PBT(경영성과)의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직원 자녀 학자금을 사내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노사협의회 의결로 복지 기금 부족 시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단체협약> 제00조(학자금) 학자금의 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 규정에 의함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직원자녀 대학 학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사 PBT의 3% 출연(경영성과(PBT) 높을 경우 3% 초과 출연 검토) <노사협의회 결정사항> 직원자녀 대학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 지원대상: 근속 5년 이상, 복지기금 재원 부족 시 회사에서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회사 PBT의 3% 출연(경영성과(PBT) 높을 경우 3% 초과 출연 검토)
- 다만, 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특정 연도 동안에는 PBT의 3%를 초과하여 추가 출연한 일도 있고, 출연을 하지 않은 적도 있으며, 또 다른 해에는 회사 에서 직접 학자금을 지급한 적이 있음
* 최근 10년간 기금 출연금액 합산 시 추가 출연분의 합계금액이 해당기간 PBT 3%의 합계금액보다 많음
- 회사는 2019년 PBT의 3%를 2020년에 사내기금에 출연하였으며, 현재 기금 부족 등의 이유로 학자금의 전부가 사내기금에서 지급되기 어려움
- 이 때, 회사의 추가 출연 등의 사정이 사내기금 출연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ㆍ (질의1) 회사의 사내기금 미출연이 단체협약의 위반인지, 위반이라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ㆍ (질의2) 회사의 사내기금 미출연 등의 사유로 사내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은 회사에 직접 학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만약, 회사의 추가 출연 등의 사정이 사내기금 출연으로 인정되었음에도, 기금 부족 등의 사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은 회사에 직접 학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ㆍ (질의4) 그리고, 회사는 노사협의회 의결로 복지기금 재원 부족 시 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는데, 이 때, '복지기금 재원 부족'에 대하여 달리 정한 경우가 없을 경우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 甲설: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복지기금 재원 부족이 아님
- 乙설: 별도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학자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복지기금 재원 부족으로 볼 것인지

【회답】

(질의1~3)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도로 독립된 정관과 기관에 의해 설치ㆍ운영되고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인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경영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출연하고 기금을 통해 직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노사협의회 의결이 있었다 하여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이 직접 기금법인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사업주가 경영성과의 일정 비율을 기금에 출연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기금에 출연하지 않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의 여부와 노동조합이 직접 회사에 학자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매년 세전이익의 5%를 기금에 적치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복지기금 협의회의 출연비율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해 출연의무 이행을 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 참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2905, 판결) (질의4) 사내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상 '기금사업의 재원 부족'은 법령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