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한 기준은 법에 의한 권고이나, 이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출연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또는 출연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기금에의 출연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고용노동부)이 시정명령이나 출연 권고(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을 것임.
*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12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현재의 「근로 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