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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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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재원을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6,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설립 당해연도에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
-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신규출연기금 8억원, 비용예산도 5억원으로 작성하되, 함께 제출하는 출연확인서는 1억원을 기재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설립등기까지 마친 후에 부족분 7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출연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의 제한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기금 설립 시와 설립 후로 분할하여 출연할 수도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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