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규모 등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초 출연금은 세전 순이익의 5% 정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협의회 의사결정에 따라 추가/저하 출연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매년 출연금 규모의 변경이 가능한지
ㆍ (질의3) '21.1월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출연금은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법인세 감면은 전체 출연금에 해당하는지
ㆍ (질의4)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때는 50%,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80%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매년 20%의 유보금을 포함하여 출연해야 하는지
* 예) 당사의 기본 복지제도 운영비가 80원이라면(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최초 100원의 출연금을 마련하고, 20원을 수익사업에 운영ㆍ유보, 다음년도 세전 이익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목적사업에 80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원을 출연해야 하는지, 전년도 유보금 20원을 고려하여 80원만 출연해도 되는지
【회답】
(질의1ㆍ2)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때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므로, 출연금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도, 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 따라서, 출연금의 규모는 사업주의 경영상황,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질의3)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1.2.17. 공포, 대통령령 제31443호)에 따라 내국 법인인 사업주가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1.1.1.부터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 18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시행령」의 해당 조문(제19조제22호)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산입한도액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출연금 전액이 손비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법 제6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바, 이를 감안하여 출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