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8, 2020. 1.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회사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자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에 지장이나 영향이 있는지
ㆍ (질의2) 회사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자 시, 기본재산이 5억원으로 계산되어 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해당 사업(귀 질의 상 '회사')의 영업재산과 별개인 바, 회사가 증자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늘린다고 하여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나 목적 사업준비금을 포함한 기금법인의 재산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업 자본금의 증가는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 변동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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