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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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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81, 2019. 11.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간접 사용한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 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지

【회답】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
- 이 경우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타 사업장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