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6, 2017. 9.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20218) (고용노동부)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pdf
【질의요지】
회사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본재산이 187억원으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데,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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