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사용기간 및 사용 용도
【질의요지】
ㆍ (질의1)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한 금액을 한번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5년동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20% 범위에서 기본재산 사용 시 근로복지시설 구입 및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3)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와 수익금 100% 사용 시에도 협력업체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4) 출연금의 50%를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및 설치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411호, '17.10.31.공포, '18.2.1. 시행)으로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 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복지 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동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 귀 질의의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금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4)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및 설치에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