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기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66, 2020. 4. 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부사업을 실시 중이며, 매년 이자수익 발생 - 해당 수익을 직원콘도 등 다른 복리후생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당해연도 수익금에 대해 당해연도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익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 질의 상 휴양 콘도미니엄 이용 또한 대부사업의 이자수익을 통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금을 반드시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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