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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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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과거('18~'19년)의 출연금 중 80%를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였고, 남은 출연금을 현재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수익금은 출연금과 달리 한도 없이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편입 되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도의 제한없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