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데, 과거에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할 수 있는지
* 예전 준비금을 실수로 전액 기본재산으로 처리하였는데, 수 년이 지난 시점에서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
ㆍ (질의2) '18년부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수혜를 확대한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출연금을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라 함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도급인)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수급인) 소속의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과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